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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국토교통부령 제381호)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1.05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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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ㆍ시행일 : 2016. 12. 30.

 

□ 주요 개정내용

o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 새김 위치 명확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 신설)

- 업무처리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명시

 

o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의 명확화(제23조제4항)

- 차대 또는 후부안전판의 부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추가

 

o 건설기계사업의 폐지신고 간소화(제66조의2제4항, 제5항 신설)

- 기존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세무서에서도 신고 가능

 

o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기간 단축 및 검사 기준의 강화

(제9 2 조의2 및 별표 22의2 신설) 및 검사기준의 강화[별표 8 제5호 하목(12)(다)부터 (마)까지 신설]

 

- 정기검사 유효기간(2년에서 6개월) 단축

- 2017년7월1일 이후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비파괴검사실시

 

o 조종사면허종류에 따른 조정가능한 건설기계 수정

- 기존에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을 통해 굴삭기 및 무한궤도식 천공기까지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후 굴삭기에만 한정

 

o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95조의2, 별표 22의2)

첨부파일 국토부_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령 제38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