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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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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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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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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3).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338호)(202606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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