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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26.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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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6.05.12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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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318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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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318호)(20260512).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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