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5.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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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7.2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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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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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25-165호)(20251007).hwp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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