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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5.10.7.)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7.28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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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4-28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25-165호)(20251007).hwp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