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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26.6.5.)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6.0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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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_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일부개정훈령안.hwpx
건설엔지니어링_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