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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6.6.2.)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6.02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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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6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hwpx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