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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전과정 사업관리(PM) 용역 시범사업 특례운용 기준(21.9.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9.30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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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0000호, 2021.09.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화성동탄2 트라이엠파크 복합문화공간 건설공사 전과정 사업관리(PM)용역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역평가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기술역량 평가항목 중 ‘용역평가결과’는 평가기관별 반영여부 또는 평가제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평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의 평가기관별 반영방법 및 구간별 점수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전과정사업관리용역시범사업특례운용기준-제259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