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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2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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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9.01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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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08.2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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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용역계약일반조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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