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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공항공사]선금지급조건(26.4.3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7.28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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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조제3항 중 "제4항부터 제7항"은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 호 및 제5항 부터 제7항"은 "개정규정의 각 호 및 제5항"으로 보고, 제3조제8항 중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10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부터 5항 및 제8항부터 제9항"으로 보며, 제12항 중 "제4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제4항부터 제6항에 의하여"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로, 제13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보며, 제14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선금지급조건 개정 전문_2604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