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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6.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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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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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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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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