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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6.7.2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7.22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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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07.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72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