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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방위사업청]선금지급조건(2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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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7.08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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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66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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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금지급조건_신구조문 대조표.hwpx 선금지급조건_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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