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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26.5.2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5.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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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 5. 20.>

1(시행일) 이 지침은 20265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6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 3, 5조제1, 7조제2, 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 제2차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