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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2.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15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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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5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