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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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보기   [별표 2] <개정 2000.7.10, 2002.9.18, 2003.8.26>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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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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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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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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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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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
       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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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
┃            총자본회전율평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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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
         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
         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
         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
         하는 업계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삭제 <2002ㆍ9ㆍ18>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
       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
       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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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                 기술개발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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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
       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
       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
       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
       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
       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
       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
       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
       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
    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
    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
    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