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요약 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폐사는 1997년 1월 17일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4월 8일부로 전문건설업 면허양수인가를 받은 바(양도법인의 면허취득일:1994.12.30),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계 41301-1133 회신일자 1997. 5. 1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현행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바,
2.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 면허 영위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제목요약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여부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입찰보증금 관련, 1년이상 사업영위자 보증금 면제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1994년 10월에 법인설립하여 동년 12월 31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동법인에 1997. 10. 8 일반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면허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① 당사와 같은 법인체는 입찰보증서 납부면제 대상업체인지 여부
② 만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공사업면허를 1년이상 영위한 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제 41301-849 회신일자 1998. 4. 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함.

질의제목요약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1993. 5. 20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1989년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시 토목 또는 건축 단일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가 1992년도에 토건면허로 변경 취득한때 토건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2. 종전에 개인(타법인 포함)이 영위하던 건설업면허를 법인이 양도받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개인(타법인 포함)과 법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이 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회신】 〔회제45101-627, 1993. 7. 1〕
1. 귀질의 1.에 대하여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1999.9.9) 제4조(현행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 면허등을 받은 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이상(현행 1년이상) 당해사업(현행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동유의서 동조동항의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기준인 3년(현행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를 다른 법인이 양수하였을 경우에 개인이 당해면허를 영위한 기간은 계상할 수 없음.

질의제목요약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1995.7.10) 제5조제5항(입찰보증금관련 1년이상 사업 영위자는 보증금면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동일법인체로써 1992. 12 건축(단일)면허취득 1994. 12 토목(단일)면허 취득 후 1995. 9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갱신 취득하였음. 상기 조항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대상 여부
(갑설) 모든 토건공사의 입찰에 입찰보증금은 면제대상이다.
(이유) 동일법인체로써 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에 직시되어 있는 바, 그 면제 요건은 법인으로써 1992.1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시작 단지 업종변경으로 신규가 아닌 기 취득면허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법인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1995조달청 군편성 입찰시행에도 기 취득업체는 해당군에 편입되어 참가하고 있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 된다.
(을설) 건축은 1992. 12 이후 1년 토목은 1994. 12 이후 1년이 경과 후부터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1995. 12 이후에는 전부 면제대상이다.
(이유) 각 취득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병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별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국한한다.

[회신] 회계 45107-2484 회신일자 1995. 12. 12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면허를 1년이상 소지하고 영업하던중 최근 1년이내의 기간내에 토건면허로 변경한 때에는 발주되는 공사의 주공종이 건축공종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동일업법내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주공종이 새로 취득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음.

질의제목요약 입찰보증금 면제업체의 입찰보증금 관련 유·무효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1. ○○청에서 95.10.23 실시한 "○○공사" 입찰에 관하여 질의함
2. 입찰현황
가. 공고된 사업비 내역 160,000,000원
나. 복수예비가격
①162,240,000 ②161,600,000 ③160,800,000 ④159,360,000 ⑤158,400,000
⑥158,400,000 ⑦157,920,000 ⑧157,600,000 ⑨157,280,000 ⑩156,960,000
다. 추첨된 예정가격 평균
①+②+④ 추첨 161,066,666원
라. 타업체는 예정가격의 88%미만 응찰로 모두 탈락
마. A종합건설의 투찰금액 160,320,000원
바. A종합건설은 경력업체로서 입찰보증금 면제 확약업체이며 입찰시 보증
금지급각서 금액이 투찰금액 160,320,000의 5%인 8,016,000원에 미달된
8,000,000원을 기재하였음
3. 이러한 경우 A종합건설의 낙찰자로서의 선정 여부


[회신] (회계 45107-105. 96.1.20)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
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고 하더라도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질의제목요약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대분류명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해지
질의응답 내용

[질의]
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지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나" 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산정시 건축공사에 있어 골조부분 완공에 대한 기성검사후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인 "가"회사가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부분대가에서 우선공제후 "나"보험회사에 선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기성부분대가에서 선금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가"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 귀속된 계약보증금으로 인하여 동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회신] 회제 41301-768 회신일자 1998. 4. 28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2.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질의제목요약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입찰참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언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서의 보증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으로 기재한 것이 입찰에 유효한지 여부

- 아 래 -
보증금액 : 5%
보 증 액:일금 이천일백이십만원정(₩21,200,000)
보증금 납부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 해당업체

[회신] 회제 41301-818 회신일자 1998. 4. 28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질의제목요약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대분류명 입찰 및 개찰
질의응답 내용

[질의]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회신] 회제 41301-1846 회신일자 1998. 7. 6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