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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2026.10.20.시행)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6-10-19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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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첨부파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6-61호(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