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찰비리에 대한 자진신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리니언시 제도 :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 심사위원 금품 제공 등 입찰비리 전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담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 공정계약처 055-922-4355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LH 입찰담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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