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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철도공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업체 주소 변경 안내
기관명 국가철도공단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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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업체 주소 변경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업체 주소가 전남 또는 광주로 되어있는 경우,
7월 1일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업체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26.7.1. ~ ‘26.10.1. 까지(3개월간) 전남,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지역제한, 지역의무, 지역가산 입찰건의 경우 기존주소, 신규주소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유예

2. 신규 주소지로 실적증명발급 필요 시 주소 변경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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