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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기공사협회]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26.6.30.)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6-06-24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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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

(2026.06.23.)

○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

구분 (~26.6.30)특례적용 시 현행 규정('26.7.1.~)

수의계약 절차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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