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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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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공고원문
입력일 2011-06-09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10607
특기사항

ㅇ 공고번호 : 제2011 - 서부1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의한『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화단지내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년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사업대상지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0번지

ㅇ 면 적 : 부지면적 - 4,944.9㎡, 건물면적 - 없음(나대지)

ㅇ 예정가격 : 금오십이억구천일백사만삼천원정(₩5,291,043,000원)

ㅇ 용도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지원시설구역

ㅇ 건폐율/용적률 : 80%/350%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가칭)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2013.6월

ㅇ 건축개요 : 부지 4,944.9㎡, 건축연면적 20,347.7㎡(지하1층∼지상12층)

ㅇ 도입시설 :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익시설, 보육시설, 판매시설 등

 

※ 세부내용은 첨부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에 따른 사업참여 안내서 참조

ㅇ 공단 인수시설 : 보육시설 1층을 기준으로 부지 69.15㎡, 건축연면적 284.53㎡(공용면적 포함, 전용면적비율 60%이상 기준) 규모 내외로 설계 후 공단과 협의하여 면적확정

- 인수가격 : 부지는 매각시 해당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가격으로 계산하여 인수

* “표준건축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1㎡당 건축비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2010.12.24 고시)한 금액

 

※ 건축연면적 및 도입시설의 변경제안 및 협의 가능.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견 및 지식경제부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음

 

3. 사업방식

ㅇ 동 사업대상부지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하여 매수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령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공단과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부담으로 (가칭)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신청자격

 

ㅇ 산집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4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

 

5. 사업자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제출가격 평가(비중 30%)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비중 70%)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산업단지 입주계약, 사업추진 등의 절차로 진행

- 협상일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 통보

 

6. 대금납부 방법 및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사용 승낙 조건

 

ㅇ 대금납부 방법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20%

- 중도금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내 매각대금의 30%

- 잔 금 :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이내 매각대금의 50%

 

ㅇ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사용 승낙 조건 : “손해배상 담보금1)” 및 “제소전 화해조서2)” 제출시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1) 손해배상 담보금 : 산집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조성 및 건축비용의 10%상당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제출

 

2) 제소전 화해조서 주요내용 : 건축물 소유권보존 등기시 우리공단을 1순위로 토지가격 만큼 근저당 설정등기,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지상건물 철거 및 위약금(매매대금의 10%) 귀속, 기타 우리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7.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 환불, 귀속 등

 

ㅇ 계약체결 보증금은 사업대상지 제출가격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계좌 : 기업은행 078-137726-04-082(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 반드시 사업신청서의 신청인 명의로 입금

 

ㅇ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환불계좌로 환불하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ㅇ 단,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체결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

8. 제출서류

 

ㅇ 사업참여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0부(원본 1부, 사본 19부)

ㅇ 사업대상지(매각대상부지) 가격 제출서(소정양식) 1부

ㅇ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보증금 반환통장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도판 각 1부

ㅇ 전산파일(USB)

- 파일 1 : 사업계획서, 도판 각 2식

- 파일 2 : 프리젠테이션 자료 2식

 

9. 제출기한

ㅇ 제출기한 : 2011.7.11(월) 18:00(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

(070-8895-7532, 7541)

ㅇ 제출방법 : 방문 제출

 

10. 기타사항

ㅇ 사업참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http://www.e-cluster.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구조고도화추진센터(T:070-8895-7532, 7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첨부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안내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 사업 참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첨부파일 제2011-서부1호_(안내서)사업참여_안내서.hwp
제2011-서부1호_(공고)시화드림타운_건립_민간대행사업자_공모_공고.hwp